학과 공지

  • 학과 박사학위 졸업논문(무논문)제도 개정 공고
  • 관리자 |
  • 2015-02-25 11:30:18|
  • 5171

학과 박사학위 졸업논문(무 논문) 제도를 2013년 2학기부터

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하고자 공고합니다.

○ 대상자

- 박사과정 8학기 이상 재학한 자(8학기 째 졸업논문 심사가능) * 휴학기간 제외

○ 자격 요건

 - 항공우주분야 sci(extended 포함)저널에 1편을 투고하여

긍정적인 revision request를 받았거나, 혹은 항공우주분 야 sci(extended포함)저널에 3편 이상을 투고

- 단, scie저널은 최근 5년간(투고시점 기준) 계속 유지되 었던 저널에 한함.

- 3편 투고 시 각각의 논문이 독립적인 우수논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: 학과 소정양식

- 투고 논문은 제 1저자가 졸업 대상자일 것(지도교수는 제외)

- 최종 학위논문 심사 통과자에 한함

○ 무논문 제도 활용가능 인원

- 각 교수별 2명 이내 활용

- 무논문 졸업생 저널논문이 게제 완료되면 소진된 인원 재사용 가능

○ 기타

- 학과 인정 저널리스트는 폐기함

- 무논문 활용가능 인원은 2012년 2학기부터 계산

- 현 무논문 심사제도 신청 절차 및 전체 학과 심의 절차(발표평가)는 폐지

- 시행일 : 2013. 2학기부터(9월1일) 시행

○ 공과대학 학사심의 결정사항공고

- 박사학위 논문은 1st author 이어야 함. 다만, 지도교수가 1st author 인 경우에는 2nd author도 가능함

- 국비 학생의 경우 소속기관은 kaist이어야 하며, 지도교수가 교신저자 이어야함.

- 일반 학생의 경우 kaist가 소속기관 리스트에 포함되어야 함.

- 박사학위 수여심사와 관련하여 대학 학사심의회에서는 주로 제 1저자 (공동저자 포함) 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고, *지도교수 교신저자 여부는 학과 학사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함.

주) * 항공우주공학전공에서는 지도교수의 교신저자 여부를 심의하지 않기 로 함.

2013. 8. 1.

항공우주공학전공 책임교수